▲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받아 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받아 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받아 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와 서울·인천 본부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LH는 2022년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 A사와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A사가 B사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LH 임직원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업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LH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작년과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LH 직원 2명도 하도급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