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직무 수행 당시 발명 후 퇴사한 직원이 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가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마치고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퇴사로부터 17년 후인 2015년 11월 삼성전자에 회사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신청한 일부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기로 하고 보상금 합계 5800만원으로 산정해 통보했지만 A씨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하고 특허권을 기업에 넘기면 기업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보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있는가와 시작점이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으로 보지만 근무규칙에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이다.

삼성전자가 1995년에 개정한 사내 직무발명보상금 규정은 보상금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경영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으로 정했다. 즉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 지침을 세웠는데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새로 만들어진 보상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새 보상 지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A씨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퇴사했기 때문에 2001년 보상 지침을 적용할 수 없으며 A씨에게 1995년 보상 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삼성전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에게 5800만원을 주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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