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가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장인인 이모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 ⓒ 이다인 인스타그램
▲ 대법원 3부가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장인인 이모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 ⓒ 이다인 인스타그램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장인인 이모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타바이오 김모 전 대표와 공동경영자 이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허위 공시 혐의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김 전 대표와 허위 공시를 통해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해 2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허위 공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고 공시 내용이 중요 정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승기씨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관련 소속사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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