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
▲ 재판부가 제자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전 성신여대 교수 임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4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법원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교수 임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씨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죄를 부인하며 신뢰성 없는 변명을 이어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였던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유죄로 전환해 징역 1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도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임씨는 항소를 통해 대법원에 최종 결론을 맡길 예정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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