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 신호등에 정차하지 않은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 대법원
▲ 대법원 3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 신호등에 정차하지 않은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 대법원

운전자가 신호등이 노란빛으로 바뀌어도 정차하지 않고 주행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색 신호등이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8.3m였으며 급제동했더라도 차량은 정지선을 20m 이상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1심은 A씨가 황색등에 따라 차량을 멈췄다면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것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또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신호 위반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등으로 바뀌면 멈춰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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