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의 위법 판매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에 나선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의 위법 판매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에 나선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허위 계약 등 위법 판매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GA에 대해 검사한 결과,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55억5000만원 규모 과태료와 30~60일간 업무 정지가 부과됐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GA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해 위법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50만~3500만원 △업무 정지 30~180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작성계약이란 보험을 모집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체결되거나, 보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보험 계약이다.

작성계약 과정에서 GA와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사는 판매 실적이 증대되며, 보험계약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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