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와 250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워크숍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등 불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와 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또한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준법감시인 워크숍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이슈와 취약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서 이는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 위반사례 재발 방지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채 기자
amykim12338@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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