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의 경매에서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을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에 보증금으로 인정해 부담을 낮춰주고, 계속 거주하지 않는다면 경매차익에서 월세 지원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법원 경매를 이용하면서 법원감정가가 아닌 LH 감정가를 내세우고 있다. 법원 감정가가 있는데도 LH가 위촉한 감정인이 LH 감정가를 따로 매기는 속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익을 퇴거 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매 차익은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보전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별법 개정안에서의 채권매입방안과 LH 매입방안은 주택 매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LH 매입안은 LH 내부 자금을 일부 동원할 수 있어 채권 매입 방안에 비해 주택도시기금 사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통해 피해주택에서 빨리 퇴거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LH가 매입해줄테니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라고 하는 정부 대책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모든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정부 방안 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
정부안의 보장 수준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의 차이를 줄이고 피해자들에게 선택 가능하게끔 보완해 나가야 한다.
특별법 개정 후 1년 동안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 매수 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경매 유예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매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 매입 조건을 완화했을 때 실제 매입 가능한 주택이 얼마나 될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 주택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주택 시장 회복 추이를 지켜보며 일부는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주거를 보장하고 주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그 수요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지원 대책은 피해자들이 요구해오던 대책이 일부 포함됐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에 △소득 △자산 △유주택자 등의 제약은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서울보증공사(SGI)의 임대차보증금 질권 행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LH 매입 방안을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대안이라고 강변해서는 안된다. 현재 내놓은 LH 매입방안은 대체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대안이 아니다.
하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