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24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지 한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제보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는 늦장 수사로 일관해 온 경찰이 오히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연이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혐의는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6월 12일 다른 공익제보자에 대해 이루어졌던 압수수색 사유와 같다.
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사유로 '압수 대상 자료가 삭제, 이동, 폐기가 용이한 전산자료이므로 임의제출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경찰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쿠팡측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 전상망으로 공유됐다는 블랙리스트 자료에 대해 신속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제보자는 개인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했다. 경찰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도 전에 제보자들부터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려는 보복수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블랙리스트를 신고한 제보자가 졸지에 기업기밀을 탈취한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공익제보자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탄압이자 압박이다.
경찰은 제보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더 이상의 강제수사는 중단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들은 피의자이기 이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경찰 수사는 공익신고자의 지위 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