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 비용 부담시키고 사후 약정
서버비 명목으로 부당 수취한 사례도

SSG닷컴과 컬리가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며 발생한 3600만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61개 납품업체에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부담시켰다.

컬리는 지난 2020년 기획전 행사를 열며 3개 납품업체에 2300만원 상당의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켜 사후 약정을 체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정보유지비를 명목으로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서버비 6500만원가량을 부당수취하기도 했다.

서버비 대부분은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는 온라인쇼핑몰 서버 관리·운영비로 쓰여 납품업체의 납부 책임이 없는 비용이었다.

컬리는 기존 일부 납품업체에게 받던 판매장려금을 모든 납품업체에게 받겠다고 2022년도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계약 개시일 1개월 전 일방 통보했다. 그 결과 2442개 납품업체 가운데 76%에 달하는 1850곳과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컬리가 사실상 협의 없이 약정을 체결해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SSG닷컴은 입장문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리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발생한 일로 해당 시스템은 현재 모두 보완했다"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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