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알리지 않았다.
CJ푸드빌은 2019년 7월 강원도의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CJ푸드빌은 "공정위 조치를 수용해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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