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인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사들은 용량을 축소할 경우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 장소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일 발표하고 기업이 상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등을 줄여놓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지 의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용량 축소했을때 가격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용량 변동률이 5% 이하인 경우 고지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제조업자에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 발령일을 오는 8월 3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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