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이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 데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선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은 국제인증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이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플랫폼이 구축돼 인증서가 발급되면 그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때 누락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할 길이 열린다.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그 동안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현재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