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봄 어기 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꽃게 자원을 노리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0일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 해역에는 꽃게 조업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해역을 넘나들며 조업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서해 NLL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5척에서 6척으로 증강배치,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 추가 배치, 항공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 NLL 해역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해역으로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는 등 단속활동에 제약이 많아 해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단속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장비보급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단속 전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5월에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관련 회의와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통보해 자정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기상불량이나 등선방해물 설치 시 단속에 제약이 많았던 소형단정을 대체할 단속 전담함정 도입도 추진한다.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경청은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과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민생 안정과 해양권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