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소기업단체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 305명도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10차례 성명을 발표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한 유예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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