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의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이 제조·판매 잠정 중지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병용제 글리파엠정 2/500㎎ 등 2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제조·품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동구바이오제약은 해당 제품 2개의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꾸미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구바이오제약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재개하려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쳐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 전문가들은 해당 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했다"며 "회수 대상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약사와 상의 후 복용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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