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충청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진석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충청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진석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4·10 총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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