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제조업체 제니스코리푸(JANISCOLIF)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니스코리푸(대표 손형철)는 화장품 제조를 하면서 제조관리기록,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업체는 △온라인 전용 프리미엄 보델(Baudell) 마르세유치약 △프랑스 라바그(La Bague) 제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오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됩니다.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서류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점검에 신경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