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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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모두 1만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정비불량,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소화기. ⓒ 소방청
▲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소화기. ⓒ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화재 때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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