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근거해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 소방청
▲ 소방청이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근거해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 소방청

소방청이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근거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처음 시행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이 직접 확인·평가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 석유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율·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자체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등을 위해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법 개정과 동시에 도입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3581곳이며, 20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진행하고, 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사용을 시작하기 전, 예방규정을 정해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작성된 예방규정을 준수하면 됐지만, 오는 7월 4일부터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해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하게 된다.

중점 평가사항은 △안전순찰·점검과 안전교육 수준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과 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등 예방활동의 적절성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와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등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과 같은 대비활동의 적절성 △위험물 화재 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등 대응계획의 작동성 등이다.

소방청은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과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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