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건설사의 책임 준공을 약속한 부동산 신탁사에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며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책임 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증권사 등으로 이뤄진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지난달 8일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책임 준공 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575억원이다.

시공사 에스원건설, 시행사 케이엘케이에이치원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원건설은 지난해 말까지 물류센터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며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대주단은 책임 준공을 확약한 신탁사가 대신 원리금을 갚고 준공과 분양을 마무리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준공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책임 준공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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