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시험 학원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승인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 운영사 ST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1·2위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가 결합하면 인기 강사와 공시생들이 메가스터디로 몰려 학원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7·9급 공시 학원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공단기가 46.4%, 메가스터디가 21.5% 규모로 이 둘을 합치면 67.9%나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선 한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단기는 30만원대의 가격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76.0%, 2018년 81.9%까지 증가했다. 이후 공단기는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상품 가격을 2019년엔 최고 285만원까지 인상했다.

이후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공시 학원 시장에 진입했고 인기 강사를 대규모로 영입해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갔다.

2022년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은 21.5%에 달했고 양사의 경쟁으로 공단기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111만원으로 내려갔다. 지난 13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결국 철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며 "박문각·에듀윌·해커스 등 경쟁사와의 격차가 최대 66.4%p까지 벌어져 경쟁사의 대응이 어려워 결합을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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