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감옥에 가게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장수영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두순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이 출소할 때까지 거주지 옆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를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마친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아내가 당시 이혼을 요구했다며 가정사를 토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이라는 등 해당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위법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위해 재판부에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요구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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