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2307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 메리츠증권
▲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2307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 메리츠증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2307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급여 10억원, 상여 24억2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3200만원이다.

총액은 34억5400만원이다.

보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여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조 회장의 보수총액은 15억3700만원과 24억9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여가 각각 5억1300만원, 14억6300만원씩 차지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의 지난해 배당금은 2307억원으로 책정됐다.

보유 주식 수는 9774만7034주(지분율 48.06%)다.

조 회장의 배당금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3237억원) 다음으로 많다.

메리츠는 2022년 127억원이었던 현금 배당 총액을 지난해 4483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는 메리츠금융의 배당 확대 정책 때문이다.

메리츠는 지난해 4월 지주사 전환을 통한 원 메리츠 체제를 마련하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주당 현금배당금(2360원)은 오는 22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주주환원율로 따지면 51%에 달한다.

메리츠금융이 추가 주주환원 가능성을 열어두며 조 회장의 주주환원 수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성과급은 2019년 이후 발생한 상여 이연분의 2023년도 지급분과 2022년 성과급의 1차년도 지급분을 더한 금액"이라며 "메리츠금융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급의 상당액(60%)을 이연해 이를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한 주가연계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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