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연말부터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이체 업무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세이프타임즈
▲ 이르면 연말부터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이체 업무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세이프타임즈

이르면 연말부터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이체 업무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은 한 회사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이제까지는 개인 소비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경우에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에서도 오픈뱅킹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NH농협·KB국민·신한 등 은행 3곳에 계좌를 보유한 고령 고객이 집 근처 NH농협은행 지점에 찾아가 KB국민·신한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소비자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횡령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소비자는 계좌 이체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수수료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 등 1금융권 위주로 4분기 중에 오프라인 오픈뱅킹 운영을 시작해 향후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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