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용인시
▲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용인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경기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정문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의회의 사전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시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교통연구원은 2001년 용인시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수요 예측을 의뢰에 따라 1일 교통 수요를 13만9000명(2008년 기준)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경전철 운행이 개시된 이후 그해 1일 평균 이용객은 9000명에 불과했다.

소송을 낸 주민 측 변호인은 "용인시의 정책 결정을 잘못한 당시 시장과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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