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만건이 넘는 기만 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 등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불구,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뒷광고가 적발된 매체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틱톡 등 기타(7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틱톡 등 숏폼 콘텐츠에서 적발된 뒷광고는 3691건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전체의 39.4%(1만553건)를 차지했으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26.5%) △표현방식 부적절(17.3%) △표시내용 불명확(14%) △사용언어 부적절(2.8%) 등 순이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도 추천·보증인과 광고주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 기능으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인스타그램 등 타 매체에선 사용자가 직접 광고 표시를 해야 하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오는 하반기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