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케이코스메틱의 자사 브랜드 에이치이비(HEB)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닝겔패치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다. ⓒ 바이오너·HEB
▲ 제이케이코스메틱의 자사 브랜드 에이치이비(HEB)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닝겔패치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다. ⓒ 바이오너·HEB

"닝겔패치, 수액패치가 병원에서 맞는 수액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나요?"

최근 제이케이코스메틱(대표 서승범)의 자사 브랜드 에이치이비(HEB)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HEB는 인플루언서 등의 판매원을 가맹점으로 두고 '햅 엑스트라 에너지 패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건기식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EB교육총괄지사장이라고 소개하는 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닝겔패치, #수액패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 제이케이코스메틱 가맹점 판매원이 햅 엑스트라 에너지 패치를 닝겔패치라 광고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 제이케이코스메틱 가맹점 판매원이 햅 엑스트라 에너지 패치를 닝겔패치라 광고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해당 제품은 '만 6세 이상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김모씨(43)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패치를 우리 아이에게 붙여도 안전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적용을 받아 KC인증을 받고 제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HEB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는 KC인증이나 식약처 인증 마크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제이케이코스메틱이 HEB 브랜드의 온라인·해외 진출을 위해 판매업무협약을 체결한 바이오너(BIONER·대표 김상우) 또한 'HEB 햅 스텝 3 붙이는 닝겔패치 아르기닌 엑스트라 에너지패치'로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닝겔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약처의 감시대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마시는 수액'으로 인기를 끌었던 링티 또한 2019년 식약처의 단속을 받아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수액(링거)은 주사를 통해 혈관에 주입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명칭을 잘못 사용하다간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쉽게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제이케이코스메틱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리셀(Re:Cell)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를 진행하다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HEB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 맞다"며 "정확하게 몇 세이상부터 섭취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긴 하지만,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8세 이상은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닝겔패치 광고 문구와 관련해 바이오너 관계자는 "담당자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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