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3월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던 장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한동훈의 해운대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엘시티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수사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며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게시글로 인해 한 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관계자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며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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