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대다수 아는 경우 거의 없어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2/3만 섭취해야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소화제에도 에탄올이 첨가돼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소화제에도 에탄올이 첨가돼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소비자원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소화제에 에탄올이 첨가돼 있지만 소비자들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떨어져 복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편의점·마트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7종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는 4종, 일반의약품은 7종이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었다. 

액상소화제는 제조 과정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에탄올이 사용되며 제품 겉면에 원료나 기타 첨가제 중 하나로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86.2%가 액상 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소비자원은 에탄올은 식품·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구강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듯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전체 용량의 2/3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할 땐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연령과 상황에 걸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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