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와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해당 거래가 지난 30년간 지속된 것으로 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으로 면사랑은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 제조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면 그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오뚜기는 연간 최대 출하량 기준 130%보다 더 낮은 110% 이내로 줄여 납품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3개월 안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고 통보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오뚜기와 면사랑이 소송을 낸 것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중기부의 조치는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일시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요한 건 면사랑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오뚜기는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3년의 유예기간에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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