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구축함·잠수함 관련 파일 등 중대위험 초래 할 수 있는 기밀 유출

▲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군사기밀을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현대중공업
▲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군사기밀을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군사기밀을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수차례 군사 III급 비밀을 빼냈다.

이들은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0월 A연구원을 통해 특수전 지원함 작전요구성능(ROC), 적 대함 유도탄 주요 성능, 특수 성능 등이 기재된 파일을 얻었다. 이 문서는 군사 Ⅲ급 비밀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

또 2014년 3월 한 대학교 국방M&S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KSS-Ⅰ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도 건네받았다.

2015년 11월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매점 옆 흡연실에서 해군 선배 장교이자 해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B중령으로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입수했다.

이 외에도 몰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빼냈다.

이들은 2013년 4월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에서 C대령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다가 C대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로 문서 일부를 촬영했다.

2013년 5월엔 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방문해 군사Ⅲ급 비밀을 촬영했다. 또 2014년 1월 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회의실에 D중령이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을 책상 위에 두고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사진을 찍어 유출했다.

이 밖에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사무실 등에서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5년 11월 등 여러 차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규정에 따라 정부 입찰에서 1.8점 감점을 받았다. 유죄 확정에 따른 제재 수위는 다음달 열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음달 진행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심의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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