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7분쯤 울산 동구 방어동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에 깔려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고 50대 노동자 B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철제 구조물인 원유생산설비 블록을 이동시키는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노동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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