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군사기밀을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현대중공업
▲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군사기밀을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을 수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 후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사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제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 대표·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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