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풍하이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화풍하이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화풍하이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화풍하이큐(대표 무종량)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해외 제조업소와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835만원을부과했다.

현재 해당업체는 영콘통조림, 스위트콘, 하이큐 황도, 화풍리치통조림 등의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풍하이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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