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한국바이오켐제약
▲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한국바이오켐제약

최근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바이오켐제약(대표 송원호)은 신풍제약으로부터 품목 '알츠코린시럽(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제조공정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풍제약의 알츠코린시럽은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

이번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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