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의 스킨케어 브랜드 블라이드(BLITHE)의 일부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의 스킨케어 브랜드 블라이드(BLITHE)의 일부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최근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의 스킨케어 브랜드 블라이드(BLITHE)의 일부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대표 조용석)는 화장품 '패팅 스플래쉬 마스크 수딩앤힐링 그린티 150㎖'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일명 '블라이드 세수팩'이라고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이다.

현재 블라이드 공식홈페이지에는 △단 15초 세수만으로 트러블 뿌리까지 박멸 △트러블·피지·홍조 다 없애준다 △1회 사용만으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 △해외에서 트러블에 빠른 효과로 유명한 세수팩 등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블라이드 세수팩은 이번 의약품 오인 광고로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광고업무가 일절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이번 허위·부당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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