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관리 앱 필라이즈에서 바이탈약품이 건강기능식품 비오틴 프리미엄을 판매하고 있다. ⓒ 필라이즈
▲ 건강관리 앱 필라이즈에서 바이탈약품이 건강기능식품 비오틴 프리미엄을 판매하고 있다. ⓒ 필라이즈

최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바이탈약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탈약품(대표 손호식)은 건강기능식품 '비오틴 프리미엄(BIOTIN PREMIUM)'을 수입해 세트상품(800㎎*60캡슐*2박스)으로 합포장하면서 외포장박스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받지 않은 문구(부당광고)를 표시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부당광고로 바이탈약품은 10일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건기식 비오틴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모발 손발톱 양양도움' 등의 표시문구를 넣어 이 같은 처분을 받게됐고, 이번이 2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