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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세제 지원 확대다.

ISA 납입 한도와 관련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

ISA 납입한도는 현행 연간 2000만원, 5년 동안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한다.

이들은 ISA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일반인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했을 때 통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수준인 15.4%의 분리 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계획도 세제 지원책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으로 미뤄놨는데 폐지 방침 발표로 합의가 뒤집힌 셈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세도 내년까지 0.15%로 인하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0.15%가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국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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