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가닉포에버(ORGANIC FOREVER)가 판매하고 있는 일부 화장품들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오가닉포에버
▲ 오가닉포에버(ORGANIC FOREVER)가 판매하고 있는 일부 화장품들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오가닉포에버

오가닉포에버(ORGANIC FOREVER)가 판매하고 있는 '오포에버 콜라겐 부스팅 미스트'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오가닉포에버(대표 박평순)는 화장품 포에버 콜라겐 부스팅 미스트, 메디올가 메디 아하 크림 스트롱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에버 콜라겐 부스팅 미스트는 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진행해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된다.

메디올가 메디 아하 크림 스트롱은 의약품 오인광고로 오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들은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허위·부당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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