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사육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국회
▲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사육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국회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사육하는것이 금지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을 어기고 식용 목적의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단순한 섭취 행위는 처벌 조항에서 삭제됐다. 

여야는 육견협회의 반발로 법위반 시 벌칙 조항을 법안 공포 후 3년후인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유예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 개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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