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됐다.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됐다.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듀프리 면세점이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허위로 꾸며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스위스 면세점 그룹 듀프리와 국내 기업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합작 투자해 설립됐다.

2014년 3월 김해공장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해 다음달 만료된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스위스 회사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산하 법인이지만 2014년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얻었고 2019년 운영권을 갱신했다.

이후 김해공항에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술과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가운데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운영권을 주고 있다. 최다출자자가 대기업일 경우 해당 면세점은 운영권을 얻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운영권을 갱신할 때 지분 매매 계약서, 외국인 투자 법인 신고 등을 제출해 스위스 기업 지분율이 70%에서 45%로 감소된 것처럼 꾸몄다.

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 듀프리는 지분율 70%를 그대로 보유했고 별도의 계약으로 면세점 운영 권한, 수익 배당 권한도 갖고 있었다.

최근 세관이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해 앞으로 2년동안 국내 모든 면세점에서 듀프리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세관 관계자는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가 운영권을 갱신하면서 지분율을 허위로 꾸민 사실이 적발됐다"며 "면세점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규 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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