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를 개발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 개발사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 세이프타임즈
▲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를 개발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 개발사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 세이프타임즈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스트라제네카 계열사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

4일 블룸버그 로우에 따르면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는 최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희귀질환치료제 솔리리스와 관련해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솔리리스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치료제로 주요 물질특허는 2027년 만료된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혈관 내 적혈구가 파괴돼 혈전이 생성되고 혈색 소변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신부전과 감염·출혈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연간 치료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삼성이 개발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는 지난해 5월 유럽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으로 기존 약품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바이오시밀러는 초고가인 원래의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낮아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지난해 7월 삼성이 에피스클리를 판매할 것이라고 알렉시온에 알린 후 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혁신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가 FDA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때 원 개발회사에 알리고 특허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의약품 시판 180일 전에 원 개발사에 판매 일정을 알려야 한다.

알렉시온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통보한 180일이 지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알렉시온은 삼성이 2027년 만료되는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렉시온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가운데 일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무효심판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후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제도다. 해당 특허가 새로운 부분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고 양측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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