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횡령한 금액이 1400억원대에서 3089억원으로 늘어났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2)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해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내 임의로 사용했고, 2008년 7월부터 10년가량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과 동시에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7억원가량)를 포함해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또한 이씨의 가족도 자금세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김치통에 돈을 숨긴 이씨의 아내와 친형,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