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선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예·경보와 주민대피 체계 개선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 제고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개선·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관리 개선 △사면에 대한 정보공유·통계관리 체계구축 등이다.

예·경보와 주민대피 체계 개선 사항에 대해선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해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어르신이 많고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마을 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 안내 전파체계를 다변화한다.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개선·관리 강화에 대해선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해 검토하도록 개선해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명피해 발생 여부나 면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 통계자료를 우선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에 대한 구체적 통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지난 7월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 등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봤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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