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아이폰 이용자 이모씨 등 7명이 애플 본사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플은 2017년 12월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기능이 담긴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이후 성능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원고 수가 6만2000여명에 달했지만 패소 판결로 이들 중 7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애플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앱 실행이 지연되는 현상 등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