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 항소했다.
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가운데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 책임의 귀속과 범위, 배상액의 산정 방식 등에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인 지열 발전사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열 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지하 천공·시추와는 무관하다며 항소했다.
원고측인 범대본은 배상 청구 금액 1000만원 가운데 300만원 밖에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포항 인구는 51만명으로, 이들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범대본 외에 여러 법무법인 사무실로 접수된 건수를 합하면 5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인단 참여 기간인 내년 3월까지 포항시민 51만명 모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