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1심 판결 직후 포항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1심 판결 직후 포항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경북 포항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접수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37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만2900명의 포항시민이 접수했다. 이는 지난 2월 기준 포항시 인구(49만2663명)의 90%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단, 판결배상액 기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포항지진 범대본이 2018년 10월 15일 제기한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포항시민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범대본 측도 피해시민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포항시민 5만5900명은 1심 판결일 전까지 먼저 지진 피해보상 소송을 접수했으며 이번 항소에 39만5000명의 시민이 피해보상 소송에 추가로 참여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소송에 동참한 이상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을 구제하는 대책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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