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포항시민 5만명에 배상책임 인정 50만 참여하면 1조원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소속 시민들이 승소 직후 포항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시민들이 승소 직후 포항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2017년과 2018년 경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원~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5만명의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이다.

이어 포항시민들의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50만명의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위자료는 1조5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재판부 관계자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모성은·범대본 공동대표는 "어려웠을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리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각된 내용을 항소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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