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하는 안전성 집중검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한다.

또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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